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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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ㆍ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도로의 건설ㆍ관리 및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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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