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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ㆍ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도로의 건설ㆍ관리 및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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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