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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지시장의 안정 등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농지은행사업 규정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의 한 유형으로 공사로 하여금 농업인이 아닌 자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육성 대상자, 전업농 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거나 임대(이하 “농지매매사업 등”이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경지면적이 감소 추세일 뿐 아니라 최근 농지 실거래가의 가파른 상승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농업인 등은 농촌에 정착하는 데에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으나, 국내 전체 농지 중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 임대 비율은 여전히 적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농업인이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게 우선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매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확보한 농지가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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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