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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농수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창출 사업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그간 아동 및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추진해 오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아동ㆍ임산부 등의 건강 약화와 국산 농수산물의 수요기반 위축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공사로 하여금 영양취약계층 등을 위한 식품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공익적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아동ㆍ임산부 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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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