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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95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수산대학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 정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농어업 전문대학으로, 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제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며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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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