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95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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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수산대학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 정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농어업 전문대학으로, 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제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며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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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