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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분야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실무능력을 배양시켜 전문 농어업경영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3년제 국립대학으로, 매년 570여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의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비료 배합 기계를 다루다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현장실습 시 학교측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유사 사고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임. 이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현장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장 실습현장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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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