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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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 등에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 생활, 교육 등에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에 대해 널리 알리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각종 비위 행위로 해외봉사단원의 자격이 박탈되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견국에서 성비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음. 이에 해외봉사단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해외봉사단원들의 품위유지 및 관리, 감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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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