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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9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를 통하여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위주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였음. 그런데 법제처에서 운영지침의 수수료 부과근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2021년 2월 10일 운영지침이 수요기관으로부터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이후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 인해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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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