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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1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2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는 9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며,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선임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사장의 선임 과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함(안 제13조제2항). 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국회는 이사를 추천할 때 국회의장이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하며,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라. 이사회는 사장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3조제6항 단서 신설). 마.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ㆍ감사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부사장의 임명동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신설). 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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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