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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등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비교적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소프트웨어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업무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추가하고, 공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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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