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26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26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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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등 교육 공백이 심각한 상황임. 또한 교육 공백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중위권 학업 성취도 역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코로나19 ‘교육 재난’에 대응하고자 ‘온라인클래스 종합상황실’, ‘기술상황실’ 등을 마련하고 비대면 교육에 힘써 왔으나 온라인 교육 시 접속 불량,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명시해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시 원격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취약계층을 고려한 교육 재난 정보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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