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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8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4ㆍ27 판문점 선언에 백두산 관광이 언급되었고,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최근 금강산 개별관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관광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광 진흥, 관광자원 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남북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의 증진을 포함하여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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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