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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의 관리?운영 및 주변지역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의 건설, 운영 노하우와 해외공항 컨설팅 및 위탁운영,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등의 경험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공항개발, 공항시설 현대화 및 공항운영 지원, 항공인력 양성 .등 항공산업 분야에서 교류, 협력 참여가 필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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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