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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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산업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입(물류)ㆍ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범위에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공적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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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