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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안전대책이나 안전성에 대한 세부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8월 인명피해를 낸 춘천시 의암호 인공 수초섬 또한 현행법상 친환경 청정사업으로서 그 보수ㆍ확장 공사에 관한 안전성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현행 당연직 위원 외에 유역관리ㆍ수질보전ㆍ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제24조 및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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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