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5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는 유해업소의 종류에 대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으며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는 2016년에 삭제된 조문이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각각은 유해업소가 아님에도 휴게음식을 판매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하여 유해업소로 분류되어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해업소와 관련한 인용조문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개정하여 법률 개정의 미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휴게음식점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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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