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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5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버스에 탑승 또는 승ㆍ하차 중인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해당 학원에 대해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의무의 적용 범위가 학원 이외의 교습소까지 확대ㆍ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습소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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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