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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를 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있어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의 폐지, 과외교습의 중지 등(이하 “등록말소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별표 중 현행법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고의?중과실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 이에 교육감의 행정처분인 등록말소등의 사유에 자기소개서 대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에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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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