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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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를 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있어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의 폐지, 과외교습의 중지 등(이하 “등록말소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별표 중 현행법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고의?중과실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 이에 교육감의 행정처분인 등록말소등의 사유에 자기소개서 대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에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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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