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2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경우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남 하동의 일부 서당에서 편법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여 학생폭력이 발생하면서 관리감독의 부실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은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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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