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7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로 변경(2015. 8. 11 제정) 되었으며, 제5조제4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변경(2016. 2. 3 제정)되었음. 이에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조속히 정비하여 현장에서의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및 제5조제4항).
윤영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