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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7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로 변경(2015. 8. 11 제정) 되었으며, 제5조제4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변경(2016. 2. 3 제정)되었음. 이에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조속히 정비하여 현장에서의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및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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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