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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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고 있으나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현재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나 학원을 통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일부 학원이나 교습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심각한 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도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는 등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학원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전염병과 관련하여 발령된 경우에 소독 등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수준의 위기경보가 전염병과 관련하여 발령된 경우에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휴원 및 휴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5조의3). 다. 안 제5조의2에 따른 집합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감염을 확산시킨 경우 또는 소독 등 감염병 예방 관련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안 제5조의3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휴원 또는 휴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폐쇄,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함(안 제17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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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