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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술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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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