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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2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도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등 교육청의 지원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지원센터로 바로 자동 연계되고, 연계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47.1%)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현 상황에서는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교육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도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시켜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ㆍ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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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