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3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학교장 및 단체장으로 하여금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하여 학업 중단율이 훨씬 높은 고등학생이 배제되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제2호 신설).
임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