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생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제공하는 정보가 한정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청소년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보연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을 「초·중등교육법」제13조의 취학 의무가 발생하는 연령에 도달한 경우부터 24세까지의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제공하는 정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및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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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