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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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없고, 지원위원회를 다부처 협의체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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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