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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없고, 지원위원회를 다부처 협의체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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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