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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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성장과 발달, 상처치유 및 회복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기준 39만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비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48,250명에 불과하고, 학교 밖 청소년 중 다른 경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잠재적 지원 대상자 수 대비 실제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장 및 단체장이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성별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제공 정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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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