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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성장과 발달, 상처치유 및 회복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업무의 위탁은 여성가족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적미비 상태로 지방자체단체의 장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 있음. 이에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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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