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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9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 및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최근 국무총리실 및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내용과도 부합함. 이에, 학교폭력의 원활한 자체해결을 위해 학교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ㆍ가해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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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