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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방식도 치밀ㆍ교묘해지고 있음.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실 등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책을 정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이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분리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나.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의 장의 긴급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함(안 제17조제4항). 다. 가해학생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위반 시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는 경우, 교육장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인용될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마.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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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