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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5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긴급보호 요청에 대하여 조치를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학생과 해당 학교가 이러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상황 등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여 소송 참가 등 관련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한 개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청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하여 교육장이 청구사실, 진행과정,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피해학생, 그 보호자 및 해당 학교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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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