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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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으로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법」이 적용되어 경과실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데,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교원으로서 교육활동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모든 교원에 대하여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구상권 행사는 「국가배상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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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