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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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편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에 그치고 있어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별 지원 격차도 큰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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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