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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7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의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관여하거나 학생이 반발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교육활동 침해, 민ㆍ형사상 소송으로 부담이 큰 상황임. 현재 각 교육청은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을 민간보험사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교원 보호 사업은 지역별로 달리 운영되기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민간보험사보다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같이 공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해당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교원 보호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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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