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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7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둘 수 있어 사실상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병설이나 사립유치원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음. 또한 유치원 교원의 경우 분쟁 상황 발생 시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절차상의 어려움과 심의가 아닌 중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같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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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