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7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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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둘 수 있어 사실상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병설이나 사립유치원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음. 또한 유치원 교원의 경우 분쟁 상황 발생 시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절차상의 어려움과 심의가 아닌 중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같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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