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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2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지체 없이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심리상담ㆍ일시보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의 긴급한 선도를 위하여 접촉 금지ㆍ교내봉사ㆍ심리치료ㆍ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진행으로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및 조치 이행이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피해학생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학교생활 및 수업의 기본 단위인 학급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필요한 치료도 신속히 진행하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치료ㆍ요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7조제4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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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