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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 현장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상심리로 의심되는 폭력적인 학생들이 많음에도, 경직된 절차에 가로막혀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학생과 교사들이 넘쳐나는 실정임.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사에게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후 피해 사실 여부 확인 등 사안을 조사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신고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학교 폭력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고, 보호자 및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교사가 사건의 종결을 희망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경미한 사건의 조속?명확한 종결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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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