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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3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 조치의 범위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2차 가해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또한,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과의 분리, 특별교육의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도 가해학생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받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며, 가해학생 보호자의 노력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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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