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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2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ㆍ정보통신기기,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적용되는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의 범주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에 따른 명확한 지도지침이 부족한 것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해 구체화하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지침을 만들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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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