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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9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에는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과 대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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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