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유형별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의 사이버폭력은 2016년에 9.1%에서 2020년 12.3%로 증가하였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원격수업의 비중이 늘어난 2020년의 경우 2019년도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3.4% 증가)과 집단 따돌림(2.8% 증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새로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 및 사안 처리 지원이 미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있음.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대면ㆍ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0조의3, 제11조의2제4항 및 제15조제2항 등).

임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