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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4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권투연습’을 이유로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을 보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2차,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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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