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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2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금융 신청, 수출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은행 등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수출입 기업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과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당사자 동의 기반 정보제공’은 물론 ‘전송요구권’도 보장하여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수출입 기업 등 정보 주체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하도록 하는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무역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등 물류 및 무역 분야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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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