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0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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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으나,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있음. 축산농가의 경우 양식어가와 같이 농어가부업으로 되어 있으나, 일정규모(성축기준: 소ㆍ젖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ㆍ오리 15,000마리 등) 이하는 전액 비과세 되고 이를 초과한 소득은 농어가부업에 해당하여 추가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있어 축산농가 및 어로어가보다 양식어가의 비과세 규모가 더 작은 실정임.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22년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 생산량 중 해면양식어업은 2,267,830톤, 연근해어업 887,239톤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금액은 해면양식어업이 33,843억 원, 연근해어업 40,369억 원으로 나타나 해면양식어업이 연근해보다 생산량은 약 2.5배 많으나, 생산금액은 83.8%에 이르고 있는바, 양식어업이 국내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같은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상이하고 축산농가와도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식어업으로의 유인책 마련을 위해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하고 비과세 범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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