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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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소득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국내 경기의 하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에 대하여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1조1항 및 제103조의2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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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