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0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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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안 제99조의4)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나.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안 제121조의33 신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다.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안 제121조의34 신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함. 라.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121조의35 신설)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기반시설과 관련된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금액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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