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5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등38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구성ㆍ운영 중임.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은 2015년 12,495건에서 2019년 13,5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대 49일 이내에 심의를 종료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사건 접수 이후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최대 49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평균적으로도 30일 이상의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평균 30일의 기간 동안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여 같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와 재범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동일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할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이후 피해학생이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및 제16조제1항).
이탄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