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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발달과 생애 전반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매일 평균 60분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신체활동(운동)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하지만 WHO에서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등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2021년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된 스포츠강사는 1,888명 수준으로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인 바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평생체육 향유 능력 배양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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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