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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6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체육 현장에서의 이러한 인권교육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계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외에 주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벌,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예방 차원의 심리상담을 통해 학생선수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고충 상담 및 신고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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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