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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프로 운동 선수들의 과거에 저지른 학교체육 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학생선수 및 지도자의 학교체육 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학생선수의 성폭력ㆍ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음. 결국 최근에 불거진 체육계 학교폭력 사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체육에서 학생선수들에 대한 성폭력ㆍ폭력의 근절 없이는 “학교체육 진흥”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될 수 없음. 이에 학생선수의 인권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조항에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학교체육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학생선수와 학부모, 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학생의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에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학생의 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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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