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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등11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배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소속팀은 이들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한국배구연맹은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의 징계를 내렸음. 지난 2018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학창 시절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선수에게 3년간 자격정지를, 구단은 5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지명 후 선수의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자 구단은 결국 지명을 철회하는 사건 등이 발생함. 이처럼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사실이 공유되지 않은 채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운동부와 프로구단 및 직장운동경기부 간 정보 공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행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조치 사항은 교육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폭행 등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리ㆍ감독 하여 학생선수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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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